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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매거진/MAN's 헬스

[대구비뇨기과]무허가 조루치료제 적발

대구비뇨기과/대구조루

무허가 조루치료제 적발

 

 

조루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 50% 이상 고민하는 문제로 실제 치료받지 않고 있는 숨은 조루환자가 상당 수 될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고민하는 문제이니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조루치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약청 부산지방청에서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조루치료제)를 인터넷에 유통·판매시킨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시켰다고 합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무허가의약품인 조루치료제 '킹파워 스프레이', '프로코밀 크림'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왔다고 합니다. 9일까지 약 7개월 반의 기간동안 팔린 조루치료제의 갯수는 1,59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조루치료제에 함유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등의 피부병이나 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두 가지 제품 모두 공식적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만큼 식약청에서는 혹시 이 두 제품을 모르고 구매했던 사람들은 당장 사용을 그만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불법적인 제품은 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성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은 혼 좀 나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조루치료제의 경우 복용약이 아니라 스프레이, 크림인 만큼 파트너 여성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모든 조루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팔리는 모든 조루치료제는 불법이니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