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대구 유로합동비뇨기과 입니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적발시 벌금ㅜ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5녀 1월 1일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된 흡연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업소 관리자가 손님한테 재털이를 내주거나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할 경우에도
최하 17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담배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꾸민 뒤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흡연실'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새해부터는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해에는 다같이 금연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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