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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뇨기과/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주의하세요~

 

 

그동안에는 신용카드 뒷면서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할 경우 카드소유주가 100%책임으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오늘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라 책임부담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과 유형별 책임 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3월부터는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분실한 카드로 타인이 5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만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외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 중 분실,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하기로 해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 였으나, 앞으로는 완전 면책 (0%)이 됩니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이번 발표로 인해 카드회원에게 과중되던 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카드회원에게 뭔지모르게 없던 혜택이 생긴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카드 뒷면의 서명과 분실에 주의가 필요하니 혹 현재 카드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 뒷면에 서명부터 하세요.